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체점검은 점검 방식에 따라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되며, 점검 결과는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시스템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로서, 자격 보유 점검자가 현장을 직접 담당합니다.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결함의 원인과 개선 방향까지 함께 안내하여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소방 시스템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점검 중 발견된 결함은 별도 발주 절차 없이 당사 소방시설공사업으로 즉시 보완 시공이 가능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자체점검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건물의 용도·연면적·설치된 설비에 따라 어느 유형이 적용되는지 결정됩니다.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점검입니다.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작동점검표에 따라 수행됩니다.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정밀 점검입니다.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점검 항목입니다. 건물에 설치된 설비 종류에 맞춰 점검 범위가 정해지며, 모든 항목은 소방청 고시 점검표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옥내·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자동소화장치 등의 작동·압력·배관 상태를 점검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수신기·감지기·발신기),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시각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의 작동 상태와 신호 전달을 점검합니다.
유도등·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 피난기구(완강기·구조대·미끄럼대), 인명구조기구의 점등·작동·설치 상태를 점검합니다.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의 수원 확보 상태, 송수구 작동, 배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의 정상 작동을 점검합니다.
방화문, 방화셔터, 자동방화문 폐쇄장치, 방화구획 관통부 등 건축 방화 시설의 유지 상태도 함께 확인합니다.
사전 협의부터 관할 소방서 보고서 제출까지 — 진시스템은 자체점검 의무 이행의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건물 관계인은 결과 보고서와 개선 권고안을 받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건물 도면, 설치된 소방시설 현황, 이전 점검 이력을 검토합니다. 건물 운영에 지장이 없는 점검 일정을 조율합니다.
설비의 위치와 접근 경로를 사전 파악하여 1:1 맞춤 점검 계획을 수립합니다. 야간·주말 점검이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합니다.
자격 보유 점검자가 화재안전기준과 소방청 고시 점검표에 따라 종합점검 또는 작동점검을 수행합니다. 점검 중 음향경보 발생 시 사전 공지합니다.
적합·부적합 판정에 더해 결함의 원인을 분석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개선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화재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정 기한 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 대행합니다.
발견된 결함은 당사 소방시설공사업으로 즉시 보완 시공이 가능합니다. 별도 발주 절차 없이 한 업체에서 일괄 처리됩니다.
자체점검은 권고가 아닌 법정 의무 사항입니다. 미실시 또는 결과 미보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점검 미실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가중됩니다.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적용됩니다.
건물 용도·연면적·설치 설비를 확인 후, 작동점검·종합점검 적용 여부와 일정·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전 협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