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일정 규모 미만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에 안전관리 업무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체 인력 채용이 어려운 건물도 법정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진시스템은 국가공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 직접 현장을 담당합니다. 정기 방문 점검, 법정 서류 작성·제출, 오동작 대응까지 — 건물 관계인이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안전관리가 누락 없이 운영되도록 합니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당사 대행 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 외 업무(자위소방대 구성·훈련 등)는 관계인이 직접 수행합니다. 대행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안전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중 법령이 정한 2급·3급 대상물과 일정 요건의 1급 대상물은, 전담 인력을 직접 두는 대신 전문 관리업체에 업무를 맡겨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인력·비용 부담은 줄이고 법정 기준은 빠짐없이 충족하는 방법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입니다. 2급·3급 대상물과 일정 요건의 1급 대상물은 전담 인력을 직접 두지 않고 업무대행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선임하고 교육·서류까지 챙기는 일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업무대행을 맡기면 전문 인력이 점검·서류·대응을 책임지므로, 관계인은 본업에 집중하면서 과태료 걱정 없이 안전관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업무 중 아래 항목을 진시스템이 대행합니다. 자위소방대 구성·교육 등 관계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별도 안내됩니다.
월 1회 이상 정기 방문하여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점검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소화전 압력, 스프링클러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소방계획서,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안전관리 일지 등 법정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관리합니다. 관할 소방서 제출도 대행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오작동, 설비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원인 파악과 조치를 수행합니다.
점검 이력, 결함 보완 이력, 부품 교체 시기 등을 누적 관리하여 설비의 노후화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추적합니다.
건물 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동작 대응 요령, 수신기 조작법, 소화기 사용법 등에 대한 맞춤 교육을 제공합니다.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조사·점검 시 현장 입회하여 자료 제시와 답변을 지원합니다.
업무대행 계약 체결부터 정기 운영까지의 단계입니다. 건물 등급·규모·설비 현황에 따라 방문 주기와 대행 범위가 조정됩니다.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 층수, 연면적, 설치 설비를 확인하여 업무대행 대상인지 검토합니다.
설비 현황, 이전 점검 이력, 현재 안전관리 상태를 파악하여 대행 범위와 방문 주기 등 운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대가기준에 따라 대행 비용을 산정하고, 업무 범위·주기·책임 한계를 명시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격 보유 인력이 사전 예약된 일정에 방문하여 점검을 수행합니다. 결과는 안전관리 일지에 기록되고 관계인에게 통보됩니다.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소방계획서 등을 법정 기한에 맞춰 작성·제출합니다. 보관 의무 서류도 일괄 관리됩니다.
오동작·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안내합니다. 보완 시공이 필요한 경우 당사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별도 발주 없이 처리됩니다.
건물 등급·연면적·설치 설비를 알려주시면 업무대행 가능 여부와 대가기준에 따른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전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