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점검은 신축 건물에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점검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하며, 정기 자체점검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특별점검은 법정 의무 점검은 아니지만, 신축 건물·플랜트의 준공 전 안전 진단 목적으로 건물주가 요청하는 사전 점검입니다. 시공 하자를 사용 승인 전에 발견·보완하여, 본 점검에서의 부적합 판정과 사용 승인 지연을 방지하는 데 활용됩니다.
진시스템은 자격 보유 점검자가 직접 현장을 담당하며, 점검 결과는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 권고까지 포함된 보고서로 정리되어 시공사·건물주가 후속 조치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점검은 목적과 의무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 두 점검을 모두 활용하면 사용 승인부터 정기 점검 시작까지의 공백 없이 안전 관리가 이어집니다.
신축 건물에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점검입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건물주·시공사 요청으로 진행되는 사전 안전 진단 점검입니다.
최초점검과 특별점검은 모두 사용 승인·입주 전 단계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점검 모두 종합점검 수준의 정밀도로 진행되며, 결과는 향후 정기 자체점검의 기준 자료로 활용됩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사전에 일정을 협의해 기한 내 점검을 보장합니다.
특별점검을 통해 설계와 시공의 불일치, 누락된 자재, 부적합 시공을 사용승인 전 단계에서 발견하여 비용 부담 없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 신청 단계에서 소방 적합 판정이 지연되면 입주·운영 일정이 모두 미뤄집니다. 특별점검으로 사전 적합성을 확보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스프링클러·제연설비 등 핵심 설비의 실제 작동 시험을 통해 입주자가 사용을 시작하기 전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최초점검 결과는 향후 정기 자체점검의 비교 기준이 됩니다. 노후화 진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누적됩니다.
최초점검 이후 자체점검·업무대행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건물 사용 시작 시점부터 안전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초점검과 특별점검 모두 동일한 정밀도로 진행됩니다. 최초점검의 경우 5단계에서 관할 소방서 보고서 제출이 추가되며, 특별점검은 건물주·시공사에게 직접 보고됩니다.
전화 또는 1:1 문의로 의뢰를 접수합니다. 사용승인 예정일 기준 점검 기한을 함께 안내합니다.
건물 도면, 시공 도서, 설계 사양을 검토합니다. 시공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 공유받습니다.
자격 보유 점검자가 종합점검 수준의 정밀도로 모든 설비의 적합성과 기능을 점검합니다. 작동 시험을 포함합니다.
적합·부적합 판정에 더해 결함 원인 분석, 개선 권고, 우선순위를 명시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최초점검은 관할 소방서에 결과를 제출 대행합니다. 특별점검은 시공사·건물주에게 직접 보고됩니다.
발견된 결함은 당사 소방시설공사업으로 즉시 보완 가능합니다. 점검 이력은 향후 자체점검·업무대행으로 자연 연결됩니다.
최초점검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이라는 짧은 기한 내에 종합점검 수준의 정밀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전 일정 예약이 권장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신축 건물에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도과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승인 신청 단계에서 미리 일정을 협의하시면, 사용 시작 시점에 맞춰 점검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특별점검을 함께 진행하면 사용승인 적합 판정에도 유리합니다.
건물 사용승인 예정일과 설치 설비를 알려주시면, 60일 기한 내 점검을 위한 일정과 견적을 즉시 안내합니다. 특별점검을 함께 의뢰하면 동시 견적이 가능합니다.